적극행정의 개념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이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의 대상범위
공공재화와 서비스 제공,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를 대상으로 함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일 것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시민 편익 증진, 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 :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
- 전문성 : 담당자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적극적인 행위
- 공직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행위의 결과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지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 유형(예시)
형태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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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해석·적용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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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의 개념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단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
소극행정의 유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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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 중심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주민 편의가 아닌 조직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