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이란?

  •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데이터는 시민이 필요한 무한자산

    다음

    개방 · 공유 ·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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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중심의 열린 공단

  •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전과 전략

비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일자리 /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

서비스 정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가치

개방

플러스

공유

플러스

소통

플러스

협력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단순파일 요구나 1회성 자료 요청은 정보공개청구(http://www.open.go.kr)를 통해 요청하여 주시면 관련 법령에 의해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