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이란?
-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데이터는 시민이 필요한 무한자산
다음개방 · 공유 · 활용
다음시민중심의 열린 공단
-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전과 전략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일자리 /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
서비스 정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가치
개방
플러스
공유
플러스
소통
플러스
협력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단순파일 요구나 1회성 자료 요청은 정보공개청구(http://www.open.go.kr)를 통해 요청하여 주시면 관련 법령에 의해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