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정보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부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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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5242호 (96.12.31)98.1.1시행 | 법률 제4734호 (94.1.7)95.1.8시행 | 법률 제5241호 (96.12.31)98.1.1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기회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 | 행정청 |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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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경영본부장 | 이영철 | 061-662-8239 |
정보공개담당자 | 주임 | 김지윤 | 061-652-8206 |
업무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다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 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 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