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계약의목적)
-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 및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평가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여수시장과 이사장 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공단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
- 여수시장과 이사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계약기간)
-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년 9월 26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로 한다.
- 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 이사장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고 제반 경영활동을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공기업법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조례,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제6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중 겸직 제한 등)
- 이사장은 공단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여수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사장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단과 경쟁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기관(회사)의 직위에 취임하거나 대가를 받고 그 회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사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취득한 공단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 이사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 2 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
제6조(경영목표)
- 이사장이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별표 2」와 같다.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조(경영실적 보고)
- 이사장은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당해연도 경영목표 이행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4월 30일까지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 이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목표이행실적평가”라 한다)는 여수시장이 행한다.
- 제1항의 목표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별 가중치와 평가기준, 목표치와 기준치는「별표 3」과 같다.
- 목표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평가등급을 부여하며, 그 기준은「별표 4」와 같다.
제9조(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 이사장의 경영성과(“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제8조에서 규정하는 목표이행실적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평가급 및 기본연봉에 반영한다.
- 여수시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별표 5」및 「별표 6」과 같다.
-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2인 이상의 이사장이 재임한 경우의 성과 인센티브는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봉조정과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중인 이사장에만 적용한다.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0조(보수체계)
- 이사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평가급 및 부가급여로 하며 그 지급 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본연봉)
- 이사장의 임기중 기본연봉액은「별표 1」과 같으며 매월 12분의 1씩 공단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 전항의 기본연봉에는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그 기준은「별표 7」과 같다.
- 제3항에 의하여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년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 그해 12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
- 이사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 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인센티브 평가급)
- 이사장의 인센티브 평가급은 여수시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월 기본급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 하며, 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평가급 지급 시기는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2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수 지급후의 조정)
- 이사장에게 성과급 및 연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보수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 이사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퇴임한 이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장이 그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금)
- 퇴직금은 이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
-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는 이사장이 재임시 지급 받은 기본 연봉과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복리후생 등)
- 공단은 이사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 이사장의 휴가,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금전적 복리후생적 혜택은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기 타
제16조(윤리경영)
- 이사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제17조(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
-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정부정책, 여수시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 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 경영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도 ․ 조언, 권고한 경우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의 변경으로 경영목표 및 평가방법(산식)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계약내용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 제1항에 의한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석)
-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여수시장과 이사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수시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19조(권리의 귀속)
-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귀속되며,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20조(세금)
-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 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 징수한다.
제21조(계약서의 보관)
-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