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업무 연혁

  • ‘12. 11. 8 : 여수시도시공사 위탁 방침 통보 접수
  • ‘12. 11. 26 : 청소대행업무 계약 체결
  • ‘13. 1. 1 :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청소 대행
  • ‘13. 10. 30 : 환경미화원 휴게소 건립 요청(도시공사 → 도시미화과)
  • ‘13. 11. 1 : 장비 및 인력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시행(5회)
  • ‘13. 11. 14 : 서여수차고지 이전 및 통합 차고지 운영 계획 수립
  • ‘13. 11. 30 : 서여수차고지 이전(화장동 → 하수종말처리장)
  • ‘14. 3. 18 : 환경미화원 휴게소 신축공사 착공
  • ‘14. 7. 30 : 환경사원복지관 개소식 및 운영 ※ 통합 차고지 운영
  • ‘15. 2. 1 :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스티커) 방식 시행 ※ 읍면동별(격일제) 수거 실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차고지 현황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안내표로 계,관리원,운전원,탑승원,가로청소원,정비반,기동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관리원 운전원 탑승원 가로청소원 정비반 기동반 내근직
271명 2명 52명 114명 78명 3명 21명 1명
청소차량
청소차량 안내표로 계,생활,음식물,재활용,집게,노면 항목으로 구성된 표
생활 음식물 재활용 노면
52대 26대 13대 11대 2대
차고지
  • 위치 : 여수시 신월동 1240-17번지
  • 사용면적 : 10,000㎡ (전체 54,333㎡)
  •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잡종지)
  • 소유 : 여수시
  • 시설현황
    • 차고지(54대), 족구장
    • 환경미화원 휴게소
    • 사무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식당, 샤워실, 수면실, 화장실 등
공단의 청소업무(범위)
  • 여수시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 가로변(이면도로 포함) 및 시가지 청소
  • 「여수시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2항에 따른 관리 제외지역중 일부지역(섬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사용 계도·홍보
  • 그 밖에 "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각종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방법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캔, 종이 등 쓰레기 종류별로 분리배출하여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으로 인한 자원의 재생산으로 사회 경제적 이익창출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안내표로 쓰레기종류,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단독주택,원룸, 아파트,공동주택, 음식점 단체급식업소) 항목으로 구성된 표
쓰레기 종류 쓰레기 배출 요령
생활쓰레기
  • 생활쓰레기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규정된 종량제 봉투에 묶음선아래까지만 채움(50ℓ 10kg 이하, 75ℓ 15kg 이하)
  • 깨진 유리는 신문지나 박스로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수거원 베임사고 방지]
  • * 배터리(건전지, 보조배터리 등)은 건전지 수거함에 배출[환경오염, 화재예방]
대형폐기물
  •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온라인(市 홈페이지, 빼기 어플)으로 '배출신고-수수료납부-필증출력'하여 부착 후 배출하거나, 종량제 물품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 후 배출한 뒤 콜센터에 수거 요청 접수
음식물 쓰레기 단독주택, 원룸
  •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대문 또는 상가앞에 배출(문전수거)
  • 수거일 : 요일별 격일제
  • 배출시간 : 수거전일 21시 ~ 자정까지
아파트, 공동주택
  • 공동주택내에 비치된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공동주택 운영주체가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 후 전용용기에 부착하여 배출(거점수거)
  • 수거일 : 요일별 격일제
  • 배출시간 : 상시배출 또는 공동주택별 자율결정
음식점 단체급식업소(다량배출사업장 제외)
  • 매월 전용용기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구입 후 전용용기에 부착하여 상가앞에 배출
  • 수거일 : 매일(일요일, 명절 제외)
  • 배출시간 : 수거전일 21시 ~ 자정까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안내표로 종류,품목,배출요령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쉽도록 묶음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은 플라스틱 제거
  • 투명색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병류 음료수, 기타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농약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양은, 스텐류전선, 알루미늄샷시)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플라스틱류 비닐류 PET병 합성수지용기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부피축소 후 배출(폐유 용기류는 제외)
일반가정용 생활용품
  • 폐스티로폴
    •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재질(PE,PP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
    •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제감량화 지침」(환경부 고시'95~'90:'95.8.5)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디셔너, 전자레인지, PC제품의 소비자는 동제 품에 사용 된 스티로폴 완충제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대형폐기물 배출은? 대형폐기물은 공단이 수거하지 않습니다.
  • 배출은 수거요일 전날 일몰 후(저녁 8시) 부터 일출 전 (새벽 5시)까지
  • 공동주택은 단지 공용 쓰레기 집하장에, 단독주택은 자기집 건물 앞(잘 보이는 곳) 또는 마을별 공용 쓰레기 집하장에 배출
  • 배출할 땐 반드시 대형 폐기물 품목별 기준에 맞는 배출스티커를 붙여야 하며, 수수료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이거나 미부착할 경우는 미수거
    • ※ 낙엽,비닐류(공동주택 등) 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 사용!!
    • ⇒ 일반 마대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할 경우 미수거
대형폐기물 읍면동별 수거요일 [콜센터 (여수권)☎061-644-6800 (여천권)☎061-686-6811]
여수권(동여수) 의 읍,면,동별 수거요일을 안내한 표
여수권(동여수)
읍·면·동 수거요일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월, 수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월, 목
대교동, 월호동, 국동 화, 목
여서동, 문수동, 돌산읍 화, 금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수, 금
여천권(서여수)의 읍,면,동별 수거요일을 안내한 표
여천권(서여수)
읍·면·동 수거요일
쌍봉동, 화양면 월, 수
주삼동, 묘도동 월, 목
소라면, 화정면 화, 목
여천동, 삼일동 화, 금
시전동, 율촌면 수, 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등의 딱딱한 껍질, 포도 줄기, 파인애플 껍질, 복숭아, 살구, 매실, 감 등 핵과류 과일의 씨앗
  • 채소류 : 옥수수 껍질·대, 마늘대 등 딱딱한 줄기류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바지락, 홍합, 꼬막, 굴, 새우, 게, 멍게 등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류(1회용티백 등)
  • 알  류 : 달걀, 메추리알 껍질
  • 기타(이물질) : 비닐류(라면봉지, 검정봉지 등), 음료수병, 캔류, 플라스틱, 금속류, 식기류, 동물의 사체, 마대 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 시 유의사항
  • 라면스프, 양념장, 소금 등은 분리배출 품목과 절대 혼합되지 않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따로 버림
  • 비닐봉지는 따로 모아서 큰 봉투에 차곡차곡 넣고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재활용품(캔류, 병류) 배출시 투명색 봉투에 넣어 배출
  • 파손된 폐 형광등은 분리수거함에 넣지 말 것
  • 폐 형광등외 품목은 폐형광등 분리수거 함에 넣지 말 것
  • 폐 형광등에 부착되어 있는 종이, 비닐 등은 제거하고 배출할 것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및 처리과정

인터넷 신청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부착후 배출

폐기물 수수료 확인

다음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다음

스티커 부착 후 배출

다음

배출사실 신고 (여수권)☎061-644-6800 (여천권)☎061-686-6811)

다음

수거

재사용 봉투

일반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 구입 시 담아주는 일회용 봉투 (일정금액 지불/일회용품 단속규제대상) 대신 물건 구입 시 재사용봉투를 구입하여 가정으로 돌아온 후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사용가능한 봉투

종량제 봉투, 음식물스티커 가격

종량제 봉투, 음식물스티커 가격

(단위 : 매)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안내표로 용량, 일반용(재사용), 음식물 봉투(섬지역), 음식물스티커(단독·공동),음식물스티커(상가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용량 종량제 봉투 음식물 스티커
일반용 재사용 음식물(섬지역) 1회용 1개월용
3ℓ - - 50원 100원 -
5ℓ 140원 - 80월 150원 -
10ℓ 250원 250원 - 300원 -
20ℓ 500원 500원 - - 15,000원
30ℓ - 720원 - - -
50ℓ 1,200원 - - - -
60ℓ - - - - 40,000원
75ℓ 1,800원 - - - -
120ℓ - - - - 80,000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안내표로 규제대상, 과태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
규제대상 과태료
불법투기 별도기구 없이 휴대한 폐기물 투기 담배꽁초 3만원 휴지 3만원 기타 3만원
비닐봉투,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한 투기 20ℓ미만 10만원 50~20ℓ미만 15만원 50ℓ이상 20만원
휴식 행락 중 미수거 생활폐기물 20ℓ미만 10만원 50~20ℓ미만 15만원 50ℓ이상 20만원
소각 매립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투기 100ℓ 20만원 100ℓ~1t미만 30만원 1t이상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투기 1t미만 50만원 1t~3t미만 70만원 3t~5t미만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