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업무 연혁
- ‘12. 11. 8 : 여수시도시공사 위탁 방침 통보 접수
- ‘12. 11. 26 : 청소대행업무 계약 체결
- ‘13. 1. 1 :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청소 대행
- ‘13. 10. 30 : 환경미화원 휴게소 건립 요청(도시공사 → 도시미화과)
- ‘13. 11. 1 : 장비 및 인력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시행(5회)
- ‘13. 11. 14 : 서여수차고지 이전 및 통합 차고지 운영 계획 수립
- ‘13. 11. 30 : 서여수차고지 이전(화장동 → 하수종말처리장)
- ‘14. 3. 18 : 환경미화원 휴게소 신축공사 착공
- ‘14. 7. 30 : 환경사원복지관 개소식 및 운영 ※ 통합 차고지 운영
- ‘15. 2. 1 :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스티커) 방식 시행 ※ 읍면동별(격일제) 수거 실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차고지 현황
환경미화원
계 | 관리원 | 운전원 | 탑승원 | 가로청소원 | 정비반 | 기동반 | 내근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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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명 | 2명 | 52명 | 103명 | 78명 | 3명 | 35명 | 1명 |
청소차량
계 | 생활 | 음식물 | 재활용 | 노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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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대 | 26대 | 13대 | 11대 | 2대 |
차고지
- 위치 : 여수시 신월동 1240-17번지
- 사용면적 : 10,000㎡ (전체 54,333㎡)
-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잡종지)
- 소유 : 여수시
- 시설현황
- 차고지(54대), 족구장
- 환경미화원 휴게소
- 사무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식당, 샤워실, 수면실, 화장실 등
공단의 청소업무(범위)
- 여수시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 가로변(이면도로 포함) 및 시가지 청소
- 「여수시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2항에 따른 관리 제외지역중 일부지역(섬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사용 계도·홍보
- 그 밖에 "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각종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방법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캔, 종이 등 쓰레기 종류별로 분리배출하여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으로 인한 자원의 재생산으로 사회 경제적 이익창출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쓰레기 종류 | 쓰레기 배출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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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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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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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 단독주택, 원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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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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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단체급식업소(다량배출사업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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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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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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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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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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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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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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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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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음료수,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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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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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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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양은, 스텐류전선, 알루미늄샷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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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비닐류 | PET병 합성수지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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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용 생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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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배출은? 대형폐기물은 공단이 수거하지 않습니다.
- 배출은 수거요일 전날 일몰 후(저녁 8시) 부터 일출 전 (새벽 5시)까지
- 공동주택은 단지 공용 쓰레기 집하장에, 단독주택은 자기집 건물 앞(잘 보이는 곳) 또는 마을별 공용 쓰레기 집하장에 배출
- 배출할 땐 반드시 대형 폐기물 품목별 기준에 맞는 배출스티커를 붙여야 하며, 수수료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이거나 미부착할 경우는 미수거
- ※ 낙엽,비닐류(공동주택 등) 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 사용!!
- ⇒ 일반 마대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할 경우 미수거
대형폐기물 읍면동별 수거요일 [콜센터 (여수권)☎061-644-6800 (여천권)☎061-686-6811]
여수권(동여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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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수거요일 |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 월, 수 |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 월, 목 |
대교동, 월호동, 국동 | 화, 목 |
여서동, 문수동, 돌산읍 | 화, 금 |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 수, 금 |
여천권(서여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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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수거요일 |
쌍봉동, 화양면 | 월, 수 |
주삼동, 묘도동 | 월, 목 |
소라면, 화정면 | 화, 목 |
여천동, 삼일동 | 화, 금 |
시전동, 율촌면 | 수, 금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등의 딱딱한 껍질, 포도 줄기, 파인애플 껍질, 복숭아, 살구, 매실, 감 등 핵과류 과일의 씨앗
- 채소류 : 옥수수 껍질·대, 마늘대 등 딱딱한 줄기류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바지락, 홍합, 꼬막, 굴, 새우, 게, 멍게 등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류(1회용티백 등)
- 알 류 : 달걀, 메추리알 껍질
- 기타(이물질) : 비닐류(라면봉지, 검정봉지 등), 음료수병, 캔류, 플라스틱, 금속류, 식기류, 동물의 사체, 마대 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 시 유의사항
- 라면스프, 양념장, 소금 등은 분리배출 품목과 절대 혼합되지 않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따로 버림
- 비닐봉지는 따로 모아서 큰 봉투에 차곡차곡 넣고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재활용품(캔류, 병류) 배출시 투명색 봉투에 넣어 배출
- 파손된 폐 형광등은 분리수거함에 넣지 말 것
- 폐 형광등외 품목은 폐형광등 분리수거 함에 넣지 말 것
- 폐 형광등에 부착되어 있는 종이, 비닐 등은 제거하고 배출할 것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및 처리과정
인터넷 신청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부착후 배출
폐기물 수수료 확인
다음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다음
스티커 부착 후 배출
다음
배출사실 신고 (여수권)☎061-644-6800 (여천권)☎061-686-6811)
다음
수거
재사용 봉투
일반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 구입 시 담아주는 일회용 봉투 (일정금액 지불/일회용품 단속규제대상) 대신 물건 구입 시 재사용봉투를 구입하여 가정으로 돌아온 후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사용가능한 봉투
종량제 봉투, 음식물스티커 가격
종량제 봉투, 음식물스티커 가격
(단위 : 매)
용량 | 종량제 봉투 | 음식물 스티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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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 재사용 | 음식물(섬지역) | 1회용 | 1개월용 | |
3ℓ | - | - | 50원 | 100원 | - |
5ℓ | 140원 | - | 80월 | 150원 | - |
10ℓ | 250원 | 250원 | - | 300원 | - |
20ℓ | 500원 | 500원 | - | - | 15,000원 |
30ℓ | - | 720원 | - | - | - |
50ℓ | 1,200원 | - | - | - | - |
60ℓ | - | - | - | - | 40,000원 |
75ℓ | 1,800원 | - | - | - | - |
120ℓ | - | - | - | - | 80,000원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규제대상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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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 별도기구 없이 휴대한 폐기물 투기 | 담배꽁초 3만원 | 휴지 3만원 | 기타 3만원 |
비닐봉투,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한 투기 | 20ℓ미만 10만원 | 50~20ℓ미만 15만원 | 50ℓ이상 20만원 | |
휴식 행락 중 미수거 생활폐기물 | 20ℓ미만 10만원 | 50~20ℓ미만 15만원 | 50ℓ이상 20만원 | |
소각 매립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투기 | 100ℓ 20만원 | 100ℓ~1t미만 30만원 | 1t이상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투기 | 1t미만 50만원 | 1t~3t미만 70만원 | 3t~5t미만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