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 수영프로그램 이용안내
- 웅천국민체육센터의 수영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 운영 시간 및 휴장일 안내
◆ 자유수영 시간표
※ 자유수영 이용시간(최대 2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 복장 및 반입 불가물품 안내
◆ 자유수영 시간표
※ 토요일: 일권 이용료의 50% 할증
※ 개인사물함: 1개월 이용료 5,000원
◆ 감면 안내
- 웅천국민체육센터의 수영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 운영 시간 및 휴장일 안내
| 운영시간 | (월~금) 06:00~21:30 (토) 09:00~18:00 |
|---|---|
| 휴장일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토요일은 자유수영만 이용가능 |
| 이용시간 | (월~금) 06:00~20:50 (토) 09:00~17:30 |
| 휴식시간 | 강습시간 종료시간 부터 10분 휴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
| 시설현황 | 성인풀(25m*4레인, 걷기레인) 유아풀(34.13m2) |
| 수심 | 경영풀 수심 : 1.3m * 유아풀 수심 : 0.8m |
| 준비물 | 회원카드, 수영복, 수경, 수모, 개인샤워용품, 수건 |
◆ 자유수영 시간표
| 프로그램 | 요일 | 시간 | 비고 |
|---|---|---|---|
| 자유수영 | 월~금 | 06:00 ~ 07:50 | - 해당시간 외 입장 불가 - 자유수영 종료 20분 전부터 탈의실 입장 불가 |
| 08:30 ~ 11:20 | |||
| 13:00 ~ 17:50 | |||
| 19:00 ~ 20:50 | |||
| 토요일 | 09:00 ~ 11:50 | ||
| 13:00 ~ 17:30 |
- 수영장 복장 및 반입 불가물품 안내
◆ 자유수영 시간표
| 구분 | 개인 | 단체(20명이상) | ||||||||
|---|---|---|---|---|---|---|---|---|---|---|
| 어른 | 청소년 군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
경로 어린이 유아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기초수급자 다자녀이상가구 가정위탁세대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
일반 | 청소년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
| 일반 | 가임여성 (19세~55세) |
|||||||||
| 회원권(월) | 60,000 | 51,000 | 48,000 | 30,000 | 30,000 | - | - | |||
| 1일 사용 | 4,000 (6,000) |
4,000 (6,000) |
3,200 (4,800) |
1,500 (2,250) |
2,000 (3,000) |
3,000 (4,500) |
1,500 (2,250) |
|||
※ 개인사물함: 1개월 이용료 5,000원
◆ 감면 안내
| 감면대상자 | 상세내용 | |
|---|---|---|
| 경로우대자 | 65세 이상자 | |
|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 |
| 유아 |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 |
| 장애인 | 장애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
| 청소년 | 13세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
| 군인 | 현역병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의무경찰순경,경비교도원,의무 소방원 등현역병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의무경찰순경,경비교도원,의무 소방원 등 | |
| 병역명문가대상자 |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다자녀 이상 가구 | 다자녀 중 막내 자녀가 만 18세 미성년자 일 경우 | |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5ㆍ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국군포로송환자 |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