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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안내

  1. 이용 및 요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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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안내

 감면 안내
감면대상자 상세내용
경로우대자 65세 이상자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유아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장애인 장애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청소년 13세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군인 현역병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의무경찰순경,경비교도원,의무 소방원 등현역병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의무경찰순경,경비교도원,의무 소방원 등
병역명문가대상자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자녀 이상 가구 다자녀 중 막내 자녀가 만 18세 미성년자 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송환자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