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칙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6–00호 2026년 1월 12일 제정
웅천국민체육센터 이용수칙(전문)
제1장 수영장 회원 및 강습
제1조(목 적)
본 이용수칙은 여수시 웅천국민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 원)
① 웅천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의 회원 구분은 강습 회원(일반강습반, 어린이반), 아쿠아로빅반, 월권 자유수영, 일권 자유수영 회원으로 구분하며, 강습회원에 대한 개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강습반(초급·중급) : 중학생 및 만 13세 이상 67세 이하의 여수시민 2. 어린이반 : 초등학교 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여수시민 3. 아쿠아로빅반 : 중학생 또는 만 13세 이상의 여수시민 4. 자유수영반 : 대상 및 강습기간 제한 없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신장 등 신체적 사유로 인하여 수영강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강습반에 대한 모집·추첨(2차 모집·추첨)의 경우에는 여수시민이 아닌 사람도 강습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 일반 강습반(초급·중급) : 중학생 및 만 13세 이상 67세 이하의 여수시민 2. 어린이반 : 초등학교 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여수시민 3. 아쿠아로빅반 : 중학생 또는 만 13세 이상의 여수시민 4. 자유수영반 : 대상 및 강습기간 제한 없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신장 등 신체적 사유로 인하여 수영강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강습반에 대한 모집·추첨(2차 모집·추첨)의 경우에는 여수시민이 아닌 사람도 강습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3조(온라인 강습 신청)
① 온라인 강습 신청은 공단에서 지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 강습 신청 시 동일 강습 수준 내에서 최대 2개 강습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초급 강습반의 경우 1년 이내 중·고급반 수강 이력이 있는 회원은 초급반 신청이 불가하다. 단, 중급[접영] 과정 환불 회원은 초급반 신청이 가능하다.
③ 온라인 강습 신청 시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 시, 또는 변경된 연락처를 안내데스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회원)에게 있다.
④ 온라인 강습 신청을 완료하면 희망 시간대의 대기자로 접수된다. 추후 수영장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추첨이 진행되며 당첨자에 한해 강습이 가능하고, 강습 중인 회원은 강습 신청이 불가하다. 단, 졸업반(중급 3반) 회원의 경우 강습 중에 중급 수영강습 신청이 가능하다.
② 온라인 강습 신청 시 동일 강습 수준 내에서 최대 2개 강습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초급 강습반의 경우 1년 이내 중·고급반 수강 이력이 있는 회원은 초급반 신청이 불가하다. 단, 중급[접영] 과정 환불 회원은 초급반 신청이 가능하다.
③ 온라인 강습 신청 시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 시, 또는 변경된 연락처를 안내데스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회원)에게 있다.
④ 온라인 강습 신청을 완료하면 희망 시간대의 대기자로 접수된다. 추후 수영장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추첨이 진행되며 당첨자에 한해 강습이 가능하고, 강습 중인 회원은 강습 신청이 불가하다. 단, 졸업반(중급 3반) 회원의 경우 강습 중에 중급 수영강습 신청이 가능하다.
제4조(회원 등록)
① 등록 통지의 방법은 체육시설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하며,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회원 등록은 등록 기한 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미등록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하고,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③ 강습당첨자는 등록 기간 내 강습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 후 현장 방문하여 본인인증·회원 등록 및 이용 안내 등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월권 자유수영 이용은 온라인에서 상시 신청 및 결제가 가능하며, 현장 결제도 가능하다. 월권 자유수영은 공공기관 휴무일(공휴일 포함)을 제외한 결제 다음날 이용이 시작되며, 결제 이후 개인 사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일수에서 차감된다. 단, 결제 전 수영장에 문의하여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원 등록은 등록 기한 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미등록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하고,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③ 강습당첨자는 등록 기간 내 강습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 후 현장 방문하여 본인인증·회원 등록 및 이용 안내 등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월권 자유수영 이용은 온라인에서 상시 신청 및 결제가 가능하며, 현장 결제도 가능하다. 월권 자유수영은 공공기관 휴무일(공휴일 포함)을 제외한 결제 다음날 이용이 시작되며, 결제 이후 개인 사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일수에서 차감된다. 단, 결제 전 수영장에 문의하여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강 습)
① 탈의실 입장은 자유수영 시작 시간 20분 전부터 종료 시간 20분 전까지이며, 수영장 내 입장은 자유수영 시작 시간 10분 전으로 한다.
② 반별 강습 시간(자유수영 포함)은 매시간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50분 경과 시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③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이용 시 강습 및 자유수영 포함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④ 해당 강습 시간 불참자가 타 시간을 이용할 경우 자유수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강습반 회원은 강습 도중 강습반 및 강습 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⑥ 모집 정원 미달 시 강습 운영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해 필요에 따라 폐강·합반하여 운영할 수.
⑦ 아쿠아로빅 등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수영강습과 중복수강 할 수 있다.
② 반별 강습 시간(자유수영 포함)은 매시간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50분 경과 시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③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이용 시 강습 및 자유수영 포함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④ 해당 강습 시간 불참자가 타 시간을 이용할 경우 자유수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강습반 회원은 강습 도중 강습반 및 강습 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⑥ 모집 정원 미달 시 강습 운영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해 필요에 따라 폐강·합반하여 운영할 수.
⑦ 아쿠아로빅 등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수영강습과 중복수강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경우 3개월분까지 선 결제 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경우 3개월분까지 선 결제 할 수 있다.
제2장 반환 및 변경
제7조(회원 이용료 및 개인사물함 반환)
① 회원이 등록 이후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위약금 없이 정지 기간의 이용료 전액 반환 2. 졸업반 또는 자유수영 회원 기간 중 강습회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 공제 후 반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환불 신청 당일의 공제 여부는 출석 유무를 판단해 미출석자일 경우 이용 취소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제3호의 위약금은 프로그램 시작 전 이용료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용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개인 사정이 아닌 수영장 운영 사유로 추가 결제한 졸업반은 위약금 없이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단, 졸업하는 달은 모두 수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금액 산정은 [별지 4]와 같다.
③ 이용료 반환은 회원 본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④ 수영장은 반환금을 회원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 신청일로부터 운영일 기준 3주 이내에 지불하며, 운영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⑤ 강습 시작일이 명시되기 전까지는 위약금 공제(10퍼센트) 없이 일할 계산한다.
⑥ 2개월 이상 결제한 경우 잔여 일수의 계산은 1개월 단위로 한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위약금 없이 정지 기간의 이용료 전액 반환 2. 졸업반 또는 자유수영 회원 기간 중 강습회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 공제 후 반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환불 신청 당일의 공제 여부는 출석 유무를 판단해 미출석자일 경우 이용 취소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제3호의 위약금은 프로그램 시작 전 이용료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용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개인 사정이 아닌 수영장 운영 사유로 추가 결제한 졸업반은 위약금 없이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단, 졸업하는 달은 모두 수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금액 산정은 [별지 4]와 같다.
③ 이용료 반환은 회원 본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④ 수영장은 반환금을 회원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 신청일로부터 운영일 기준 3주 이내에 지불하며, 운영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⑤ 강습 시작일이 명시되기 전까지는 위약금 공제(10퍼센트) 없이 일할 계산한다.
⑥ 2개월 이상 결제한 경우 잔여 일수의 계산은 1개월 단위로 한다.
제8조(회원기간 연기)
① 회원인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7일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할 경우 2. 그 밖에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연기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기는 회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1. 연속하여 7일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할 경우 2. 그 밖에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연기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기는 회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9조(수영장 운영시간 및 이용 시간)
① 수영장 운영시간은 평일 06:00부터 21:3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8:00이다.
② 수영장 이용시간은 평일 06:00부터 20:5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7:30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정기 휴장은 법정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근로자의 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수영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 휴장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및 사유를 홈페이지 및 현장에 게시 및 문자메시지로 공지한다.
1.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체육대회 개최 등 공식 행사 개최 시 3. 시설의 보수, 보강,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영장 이용시간은 평일 06:00부터 20:5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7:30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정기 휴장은 법정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근로자의 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수영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 휴장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및 사유를 홈페이지 및 현장에 게시 및 문자메시지로 공지한다.
1.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체육대회 개최 등 공식 행사 개최 시 3. 시설의 보수, 보강,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장 시설 이용 및 손해배상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체육센터에서 지정한 실내 수영장용 규정 수영복 및 수영모, 수영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수영장 이용 후 샤워실, 락커룸 등에 개인 샤워용품을 보관해서는 안 되며 퇴실 시 본인이 직접 가져가야 한다.
3. 여성회원은 생리기간 중에는 수영장 사용을 자제한다.
4.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하다.
5. 만4세 이상 어린이는 남ㆍ여 탈의실을 구분하여 입장하여야 한다.
6. 만3세 미만의 어린이와 동반 입장할 경우 방수 기저귀를 필히 착용 후 입장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7. 만12세 이하 초등학생이 경영풀 자유수영 입장을 원할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보호자(가족, 선생님, 인솔자)가 동반 입장하여야 한다.
8. 수영장 내부로는 외부 음식물을 절대 반입할 수 없다.
9. 수영 중 신체에 이상 징후를 느끼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시 즉각 수영을 중단하고 수영강사 또는 안전 강사에게 알려야 한다.
10. 수영장 내 휴대폰 또는 촬영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일체 반입을 금지한다.
11. 이용자 간의 상호 존중, 예절을 지켜야 한다.
2. 이용자는 수영장 이용 후 샤워실, 락커룸 등에 개인 샤워용품을 보관해서는 안 되며 퇴실 시 본인이 직접 가져가야 한다.
3. 여성회원은 생리기간 중에는 수영장 사용을 자제한다.
4.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하다.
5. 만4세 이상 어린이는 남ㆍ여 탈의실을 구분하여 입장하여야 한다.
6. 만3세 미만의 어린이와 동반 입장할 경우 방수 기저귀를 필히 착용 후 입장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7. 만12세 이하 초등학생이 경영풀 자유수영 입장을 원할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보호자(가족, 선생님, 인솔자)가 동반 입장하여야 한다.
8. 수영장 내부로는 외부 음식물을 절대 반입할 수 없다.
9. 수영 중 신체에 이상 징후를 느끼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시 즉각 수영을 중단하고 수영강사 또는 안전 강사에게 알려야 한다.
10. 수영장 내 휴대폰 또는 촬영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일체 반입을 금지한다.
11. 이용자 간의 상호 존중, 예절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수영장 출입 제한 및 회원자격 박탈)
① 다음의 경우는 수영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취중에 있는 자와 시설 내 소란과 위해가 염려되는 자 2. 용변의 배설이 불편하여 상습적으로 경영풀,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배출하는 자 3. 기타 수영장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의 출입 제한 또는 회원자격이 박탈된 자 4. 직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5. 화장을 지우지 않았거나 오일, 염색약을 바른 경우 6. 심신질환, 전염성질병 등 타 회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강제 퇴장 조치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수영장 안에서 다이빙 하는 경우 2. 기타 광범위한 피부질환, 건강상 강습이 불가한 자로 판단될 경우 3. 본인 강습반이 아닌, 타 강습반에 들어간 경우(초급 오전반 → 초급 저녁반, 자유수영 → 초급 새벽반 등) 4. 공단의 허가 없이 개인이 임의대로 강습 또는 수영 지도를 할 경우 5. 타인에게 특정 영법, 수모, 행동 등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수영을 방해하는 경우 6. 공단의 허가 없이 수영장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경우 7. 이용자 상호 간의 상행위 또는 금전 거출 행위를 하는 경우 8. 기타 수영강사 또는 안전 근무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1. 취중에 있는 자와 시설 내 소란과 위해가 염려되는 자 2. 용변의 배설이 불편하여 상습적으로 경영풀,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배출하는 자 3. 기타 수영장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의 출입 제한 또는 회원자격이 박탈된 자 4. 직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5. 화장을 지우지 않았거나 오일, 염색약을 바른 경우 6. 심신질환, 전염성질병 등 타 회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강제 퇴장 조치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수영장 안에서 다이빙 하는 경우 2. 기타 광범위한 피부질환, 건강상 강습이 불가한 자로 판단될 경우 3. 본인 강습반이 아닌, 타 강습반에 들어간 경우(초급 오전반 → 초급 저녁반, 자유수영 → 초급 새벽반 등) 4. 공단의 허가 없이 개인이 임의대로 강습 또는 수영 지도를 할 경우 5. 타인에게 특정 영법, 수모, 행동 등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수영을 방해하는 경우 6. 공단의 허가 없이 수영장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경우 7. 이용자 상호 간의 상행위 또는 금전 거출 행위를 하는 경우 8. 기타 수영강사 또는 안전 근무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제12조(개인 사물함)
① 개인 사물함은 강습 또는 월권 자유수영, 아쿠아로빅반 회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② 회원은 체육센터 내 설치된 개인 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단에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개인 사물함은 열쇠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이용한다.
④ 개인 사물함 이용료는 1개월 5,000원으로 한다.
⑤ 이용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⑥ 개인 사물함 이용 중 시설물 훼손 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⑦ 회원이 개인 사물함 사용을 종료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⑧ 회원은 개인 사물함 사용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5일 이내에 사물함 내 개인 물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해당 물품을 임의 보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⑨ 개인 사물함 이용료 반환은 제7조(회원 이용료 및 개인 사물함 반환) 규정을 따른다.
② 회원은 체육센터 내 설치된 개인 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단에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개인 사물함은 열쇠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공단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이용한다.
④ 개인 사물함 이용료는 1개월 5,000원으로 한다.
⑤ 이용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⑥ 개인 사물함 이용 중 시설물 훼손 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⑦ 회원이 개인 사물함 사용을 종료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⑧ 회원은 개인 사물함 사용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5일 이내에 사물함 내 개인 물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해당 물품을 임의 보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⑨ 개인 사물함 이용료 반환은 제7조(회원 이용료 및 개인 사물함 반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체육센터 내 본인 부주의에 따른 시설물 파손, 훼손 등은 행위자가 배상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귀중품 또는 개인 휴대 용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본인 관리에 있으며, 만약 분실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단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단, 귀중품의 경우 안내데스크에 보관할 수 있다.
③ 개인 사물함, 락커룸 옷장의 열쇠를 분실 및 파손한 경우 교체 비용 10,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
④ 체육센터 건물 내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수시 영조물 배상책임에 근거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부주의, 지병,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설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⑥ 배상의 범위는 여수시 영조물 배상책임에 근거한다.
② 회원의 귀중품 또는 개인 휴대 용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본인 관리에 있으며, 만약 분실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단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단, 귀중품의 경우 안내데스크에 보관할 수 있다.
③ 개인 사물함, 락커룸 옷장의 열쇠를 분실 및 파손한 경우 교체 비용 10,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
④ 체육센터 건물 내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수시 영조물 배상책임에 근거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부주의, 지병,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설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⑥ 배상의 범위는 여수시 영조물 배상책임에 근거한다.
제4장 다목적체육관 시설 이용
제14조(개 방)
①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6:00부터 22: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다목적체육관의 정기 휴장은 명절 연휴(설, 추석), 근로자의 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 휴장은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다목적체육관의 정기 휴장은 명절 연휴(설, 추석), 근로자의 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 휴장은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시설 이용 및 준수사항)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목적체육관의 이용은 일일 2시간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체육관 시설 운영상 단체 또는 개인전용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2. 다목적체육관은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이용 시간을 초과하거나 배정된 코트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
4. 다목적체육관 이용 중 개인 휴대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다목적체육관 내에서는 일체의 강습행위를 할 수 없다. 단,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은 생활체육 목적의 강습행위는 가능하다.
2. 다목적체육관은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이용 시간을 초과하거나 배정된 코트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
4. 다목적체육관 이용 중 개인 휴대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다목적체육관 내에서는 일체의 강습행위를 할 수 없다. 단,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은 생활체육 목적의 강습행위는 가능하다.
제5장 기 타
제16조(분실물)
락커룸, 샤워실 등 체육센터 내의 회원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 분실물은 분실물 보관대에 일괄 비치하며, 비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공단은 해당 물품을 임의로 폐기 또는 처리할 수 있다. 단, 전자기기·귀금속류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별도 보관하며, 보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관계 법령 또는 본 수칙에 따라 자체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고 지)
공단은 본 이용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안내데스크)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기 타)
본 이용수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공단의 방침에 따른다.
제19조(이용수칙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이용수칙은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데스크 비치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며,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본 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칙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고,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이용수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효력 발생일 이후 지속적인 이용 시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본 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칙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고,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이용수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효력 발생일 이후 지속적인 이용 시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웅천국민체육센터 개인 사물함 신청서 [별지2] 웅천국민체육센터 환불 신청서 [별지3] 웅천국민체육센터 이용 요금 감면 신청서 [별지4] 수영장 이용권 및 사물함 사용료 반환 기준 [별지5] 공공 체육시설 수영복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