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소비자의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청탁을 일절 받지 않는 청렴한 기관] 입니다.

피해구제란?

공단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상 과실로 인한 사고시설 내 업무수행 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에 관한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

피해구제 처리 흐름도

피해구제 처리 흐름도 자세한 사항은 다음내용 참고
  • 피해자 → 배상금청구 → 직접청구 → 사고접수 → 공제회 → 사고조사 → 배상금지급
  • 피해자 → 배상금청구 → 지방자치단체 → 사고접수 → 공제회 → 보험사 → 사고조사 → 사고처리협의(공제회,보험사) → 보험금지급

피해구제 단계별 절차

피해구제 단계별 절차안내로 단계, 대상,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단 계 대 상 내 용
1단계 (최초 사고 통보 시)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2단계 (보험조사 시) 보험사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 대물 :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