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도시관리공단,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배출 홍보
- 날짜
- 2023.11.10
- 조회수
- 1,130
- 담당자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종량제봉투 기준 50리터 10kg이하, 75리터 15kg 이하 배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0월 31일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무게 준수 배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흔히 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봉투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에서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실제로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르면 50리터 종량제봉투에는 10㎏이하, 75리터 종량제봉투에는 15㎏이하로 배출해야 하며, 초과 배출 시 과태료(최대 100만원)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의 과도한 무게는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유발에 매우 주요한 요인이며, 쓰레기를 배출하는 모든 시민이 이를 준수해 준다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물론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은 한국외식중앙회 여수지부가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단은 앞으로도 음식점, 편의점, 상가 밀집지역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0월 31일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무게 준수 배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흔히 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봉투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에서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실제로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르면 50리터 종량제봉투에는 10㎏이하, 75리터 종량제봉투에는 15㎏이하로 배출해야 하며, 초과 배출 시 과태료(최대 100만원)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의 과도한 무게는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유발에 매우 주요한 요인이며, 쓰레기를 배출하는 모든 시민이 이를 준수해 준다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물론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은 한국외식중앙회 여수지부가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단은 앞으로도 음식점, 편의점, 상가 밀집지역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