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수영장 이용수칙(일부개정) 안내
- 날짜
- 2020.11.03
- 조회수
- 612
- 등록자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0-82호
진남수영장 이용수칙(일부개정) 안내 공고
□ 개정사유
○ (현행) 마스터반 회원 자격요건은 ‘진남 또는 망마수영장에서 고급강습반을 수료한 자’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타 지역 또는 다른 민간 수영장 등에서 강습을 이수한 사람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 발생(타지역 이수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 또한 수료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터반 강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회원들로 인해 실력검증이 불가피하여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수료자를 자격요건으로 제한한 취지가 유명무실한 상태임
○ (변경) 따라서 마스터반 회원 자격요건으로 수료자를 삭제하고 ‘수영강사의 테스트를 합격한 자’로 변경하여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보다 합리적으로 마스터반 강습을 운영코자함
□ 이용수칙 개정내용 : 제2조(회원) 제1항 제2호
당초(~에서) | 변경(~으로) |
제2조(회원) 제1항 제2호 2. 마스터강습반 : 만 13세 이상 67세 이하의 여수시민으로서 진남수영장 또는 망마국민체육센터에서 고급 강습반 3개월과정을 수료한 자 | 제2조(회원) 제1항 제2호 2. 마스터강습반 : 만 13세이상 67세 이하의 여수시민으로서 자유형·배영·평영·접영 등 네가지 영법(50m완주 가능자)이 모두 구사가능하여 수영강사의 테스트를 합격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