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날짜
- 2023.10.11 10:06
- 조회수
- 85
- 등록자
- 김민경
- 노출기간 : 2023-10-11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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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을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외·유인 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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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을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외·유인 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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