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통지 공시(공고)
- 날짜
- 2014.04.18
- 조회수
- 445
- 등록자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여수시도시공사 공고 제2014-19호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통지 공시(공고)
우리 공사 재산(돌산회타운 상가)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를 부과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거절로 인하여 반송되어, 우리 공사 회계규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여수시도시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