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통지 공시(공고)
- 날짜
- 2014.05.20
- 조회수
- 550
- 등록자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통지 공시(공고)
우리 공사 재산(돌산회타운 상가)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를 부과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거절로 인하여 반송되어, 우리 공사 회계규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20일
여수시도시공사 사장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통지 공시(공고)
우리 공사 재산(돌산회타운 상가)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를 부과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거절로 인하여 반송되어, 우리 공사 회계규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20일
여수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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