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도시공사의 공단전환 조직변경 사실 통보 공고
- 날짜
- 2017.06.01
- 조회수
- 1007
- 등록자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여수시도시공사 공고 제2017-8호
여수시도시공사의 공단전환 조직변경 사실 통보 공고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지방공단으로 전환하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2017년 4월 24일 이사회가 결의하고
2017년 5월 1일 여수시장이 승인하였으며, 2017년 5월 24일 여수시의회가 의결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처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일
여수시도시공사 사장
여수시도시공사의 공단전환 조직변경 사실 통보 공고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지방공단으로 전환하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2017년 4월 24일 이사회가 결의하고
2017년 5월 1일 여수시장이 승인하였으며, 2017년 5월 24일 여수시의회가 의결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처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일
여수시도시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