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마국민체육센터 CCTV 설치 의견수렴 공고문
- 날짜
- 2024.12.02
- 조회수
- 242
- 등록자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공고 제 2024 – 80 호
망마국민체육센터 건물 내외부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시설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망마국민체육센터 건물 내외부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시설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최종 수정일자 :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