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 날짜
- 2025.05.27
- 조회수
- 207
- 등록자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 추진개요
○ 신고대상 : 신고 시행일(2021. 6. 1.) 이후 체결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시 일방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http://rtms.molit.go.kr)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 과태료 부과대상 : '25. 6. 1. 이후 체결하는 계약 중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기준 : 지연신고 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시 100만 원
○ 문의사항: 061-659-3352
○ 신고대상 : 신고 시행일(2021. 6. 1.) 이후 체결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시 일방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http://rtms.molit.go.kr)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 과태료 부과대상 : '25. 6. 1. 이후 체결하는 계약 중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기준 : 지연신고 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시 100만 원
○ 문의사항: 061-659-3352
![[국토교통부/REB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실시 임대차신고제란?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1~3 모두 해당될 경우) 1.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대상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고나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부동산거래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자동제출 /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QR코드(http://rtms.molit.go.kr) /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1억미만 신고지연기간 3개월이하 2만원 6개월 이하 4만원 1년이하 6만원 2년이하 8만원 2년초과 10만원 / 계약금액 1~3억 신고지연기간 3개월 이하 3만원 6개월 이하 8만원 1년이하 10만원 2년이하 13만원 2년초과 15만원 / 계약금액 3~5억 신고지연기간 3개월 이하 4만원 6개월 이하 12만원 1년이하 16만원 2년이하 20만원 2년초과 25만원 / 계약금액 5억이상 신고지연기간 3개월 이하 5만원 6개월 이하 15만원 1년이하 20만원 2년이하 25만원 2년초과 30만원 / 모든 거짓신고 시 과태로 100만원 ※2025년 6월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전화 1533-29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ybmodule.file/board/www_promote/1748327022.jpg)

최종 수정일자 : 2026-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