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준비
전사 준법(규범준수) 원천 관리·등록
준법(규범준수) 리스크 평가
평가 결과에 대한 내부심사
경영진의 경영검토 등 보고
전사 결과 공유
리스크 관리 및 경감조치 실시
사후심사 및 재인증
준법(규범준수)경영 방침
제1조(컴플라이언스 의무 준수)
공단의 임직원은 국내·외의 적용 가능한 모든 컴플라이언스 의무(compliance obligation)를 준수한다.
제2조(컴플라이언스 준수책임자)
지배구조 및 이사장에게 직접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준수책임자를 지명하여, 정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보고를 하도록 한다.
제3조 (컴플라이언스 의무 비 준수 시 조치)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의무, 방침,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 대한 물리적, 재정적, 평판에 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공단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컴플라이언스 보고)
모든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 준수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5조 (우려 제기 장려 및 컴플라이언스 제보자 신분 보호)
공단은 컴플라이언스 방침, 컴플라이언스 의무의 미수, 의심 또는 실제 위반에 대한 신고 제도를 마련, 장려하며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6조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지속적 개선)
공단은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2022. 02. 08.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유화